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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4123

충청북도 음성군규칙시행 2026-03-20공포 2026-03-20공포번호 15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6.>

제2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0.16.>

제3조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며, 공고기간 내 지정신청 기간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6.>
1. 공고기간: 7일 이상(단,「행정기본법」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익일로 만료한다) <신설 2023.10.16.>
2. 공고방법: 음성군 홈페이지에 게시 <신설 2023.10.16.>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된 날부터 60일 후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고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3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23.10.16., 2026. 3. 20.>
③ 제1항에 따른 공고 후 소매인 지정 신청자가 없을 경우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3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신설 2023.10.16.>

[전문개정 2019.6.17.]

제4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7.>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7, 2023.10.16.> 1. 지정대상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 내부와 같다. 가.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개정 2019.6.17.> 라. <삭제 2023.10.16.> 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정 2019.6.17.> 바. <삭제 2023.10.16.> 2. 지정소매인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 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3. 제2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3.10.16.> 4. 삭제 <2019.6.17.> ③ <삭제 2023.10.16.> [종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9.6.17.] ④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문부재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담배 판매장소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장 <개정 2023.10.16.> 2. <삭제 2023.10.16.>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소매업이 아닌 경우 그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벽, 층, 출입문 등으로 분리된 경우를 말한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신설 2023.10.16.> 4.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PC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일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3.10.16.> 5. 같은 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공인중개사, 부동산사무소, 경영 컨설팅, 직업소개소 등),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세차장 등에 해당되는 비판매영업장 <개정 2023.10.16.> 6.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개정 2023.10.16.> 7. 그 밖에 군수가「국민건강증진법」,「청소년보호법」등에 따른 주민보건, 청소년보호 등을 위해 지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3.10.16.> ⑤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한정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9.6.17, 개정 2023.10.16.]

제5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
2. 기타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보기 어려운 장소
② 영업소 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소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에어컨ㆍ식음(식)대ㆍ워크인쿨러(상품진열부분만 포함) 및 기타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공간은 포함한다. 다만,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내 건물기둥ㆍ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③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9.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