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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4120

충청북도 음성군규칙시행 2013-05-10공포 2013-05-10공포번호 12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운용기금과 적립기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다만, 적립기금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이 운용하는 통합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조

장부의 비치

기금은 수입ㆍ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1호서식)
2.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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