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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4119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6공포번호 3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음성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저가격”이란 최근 3개년 간 도매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7.12.15.>
2.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축산업협동조합 및 인삼농업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7.12.15.>
3. 삭 제 <2017.12.15.>
4. “계통출하(系統出荷)”란 음성군 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한국인삼공사, 음성고추영농조합법인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2.15.>
5.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12.15.>

제3조

지원대상 농ㆍ축산물 및 범위

①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이 경작ㆍ사육한 농축산물인 쌀, 고추, 복숭아, 인삼, 수박, 한우로 한다. 단, 제13조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 대상 농ㆍ축산물을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2021.12.6.>
② 차액의 지원은 품목에 상관없이 한 농가당 총 2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목개정 2017.12.15.]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로 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농작물을 1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 <개정 2021.12.6.>
2. 군에 주소를 두고 한우를 5두 이상 사육하여 계통출하한 농가 <개정 2021.12.6.> [전문개정 2017.12.15.]

제5조

지원 신청

차액가격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한다. <개정 2017.12.15.>

제6조

최저가격 결정

최저가격은 3개년 간 도매시장 가격을 참고하여 매년 상반기에 음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7.12.15.>

제7조

최저가격 고시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결정된 최저가격을 해마다 공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관내신문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제8조

차액 지원

차액 지원은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기금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7.12.15.>

제9조

기금의 설치

군수는 농축산물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음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12.15., 2021.12.6.>

제10조

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

① 농축산물 차액지원에 대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7.12.15.>
3. 군의 농ㆍ축산ㆍ인삼협동조합의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7.12.15., 2021.12.6.>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17년까지 50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ㆍ관리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차액을 지원할 때는 그 해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17.12.15.>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6.>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농축산물가격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과,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제13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음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12.15., 2021.12.6.>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농림축산국장, 농정과장, 축산식품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음성군지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6. 11.16., 2017.12.15., 2018.11.5, 2024. 12. 26.>
④ 위촉직 위원은 음성군이장협의회장단회장, (사)한국농업경영인음성군연합회장, 음성군농민회장, (사)한국쌀전업농음성군연합회장, 한국농촌지도자음성군연합회장, 음성군농업인단체연합회장, (사)한국여성농업인음성군연합회장, 생활개선음성군연합회장, 음성고추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음성군과수연합회장, 음성군인삼연합회장, 음성군수박연합회장, 음성군한우협회장, 농축산업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9.5., 2017.12.15.>
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업무담당주사가 한다. <개정 2017.12.15.>
⑦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2021.12.6.>
⑧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신설 2017.12.15.>

제13조의2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농축산업 관련 단체장이 교체된 경우
4. 위원이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7.12.15.>

제1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3인 이상의 위원이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지원금의 회수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군수는 차액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