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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4116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15-07-01공포 2015-06-25공포번호 2267

제1조

목적

농어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ㆍ이용ㆍ보전ㆍ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2조

농촌용수구역

① "농어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공급 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 "농어촌용수"라 함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 농어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어촌용수 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어촌용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 수립
3. 농어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어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 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어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존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농어촌용수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어촌 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 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어촌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 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ㆍ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 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6조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에 의거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 할 수 있다.

제7조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 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 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하여 년1회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위관측망,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 한다.

제8조

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보관 하여야 한다.

제9조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 위원회 설치등

①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같이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용수구역 :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 위원회
2. 군관할구역 : 농어촌용수구역 군위원회
② 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가. 농어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어촌용수의 확대 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어촌용수 공급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 사항
라. 농어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마.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군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군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수립 추진
가. 기타 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관리위원회은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군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2. 군 위원은 농어촌용수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 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군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군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4. 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참석시켜 의 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관리위원회 : 매분기 1회
2. 군위원회 : 반기 1회
③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

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의조정사항의 준수

농어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일당 및 여비

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규칙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또는 군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농어촌용수목적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어촌용수 시설 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것
2.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어촌 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농어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 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

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