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5.>
이 규칙은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5.>
①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2항의 음성군농업인지원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성 위원 중 부군수,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음성출장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촉직으로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청을 받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2026. 8. 25.>
1. 정관
2. 법인 등기부등본
3. 신청 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 대조표(결산서)
4.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위탁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요하는 사항
②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시 신청이 경합할 때는 다음 순위를 우선하고, 같은 순위에서도 경합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농업인 지원시설 중 햇사레 거점산지 유통센터와 음성인삼유통센터로 한다.<개정 2012.11.30 2016.09.05.>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음성군내 생산자 단체 공동참여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음성군내 생산자 단체 단독참여
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음성군내 생산자 단체와 농산물 유통 전문회사 공동참여
4. 음성군과 인근 시ㆍ군을 포괄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생산자 단체
③ 군수는 운영주체를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 지정서를 10일 이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농업인 지원 시설별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최초 관리 협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종 기자재 및 장비 확보와 인력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
2. 손실 보전금 및 운전 자금을 자기 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
3. 수탁 재산의 관리 계획
4. 그 밖에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의 효율적인 방안 모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위탁 운영 결과 손실의 일체는 수탁자에 귀속 하되, 조례 제11조 제2항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배분 결산한다.
1. 가동 개시년도를 포함한 2년간은 수익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며, 이때 발생한 수익금은 수탁자에게 귀속한다.
2. 위탁 3년차부터 수익금은 군수가 20%, 수탁자에게 50%로 배분하고 30%는 적립금으로 군수와 수탁자 공동명의로 예치하여 수탁자가 보관한다.
② 신규 위탁 시 1회에 한하여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재위탁 또는 연속 위탁 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의 수익금 20%는 군 세입으로 조치하고, 적립금의 사용은 군수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① 농업인 지원 시설은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09:00부터 오후 18:00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인 지원 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탁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조례 제20조에 따른 휴업 승인신청과 폐업 허가신청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① 조례 제21조제1항의 반기별 거래실적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지원 시설별 업무담당공무원은 수탁자의 시설관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 출납부
2. 경리에 관한 장부
3. 일별 근무일지 및 재산 관리 대장
4. 비품 및 소모품 관리 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 물량 및 거래 금액, 미수금 일계표, 정산서 등
7. 그 밖에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시 필요한 장부
③ 제2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