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명칭은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이하 "농업인 지원 시설"이라 한다)로 하며, 위치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4. "농업인 지원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 및 「종자산업법」 제10조에 따라 양질의 우량묘 생산ㆍ공급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 시설을 갖춘 사업장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 판매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 시설을 갖춘 사업장
5. "운영주체"란 농업인 지원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제10조에 따라 농업인 지원 시설의 운영을 관리ㆍ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① 농업인 지원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출하ㆍ저장ㆍ가공ㆍ판매
2.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ㆍ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하 및 판매
3. 농산물의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 정보 수집
4. 공정육묘장에서 생산되는 우량묘 판매 농업인 생산비 절감
5. 지역특화작목연구소와 연계된 각종 건묘 육성 보급을 위한 시험 육묘
6. 기타 농업인 지원 시설 설치 목적에서 정하는 사항
② 농업인 지원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1. 「종자산업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설치한 별표에 해당하는 시설
2.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군수에게 기부채납 한 시설
① 군수는 농업인 지원 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업인 지원 시설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① 군수는 농업인 지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부군수
2. 부위원장 :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장
3. 위원 :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음성사무소장, 읍ㆍ면 농업협동조합장 2명, 군수가 위촉하는 농산물 과수 수출농가대표 1명, 농산물 생산자 대표 및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 6명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총괄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업인 지원 시설별 농정과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주체(생산자단체 등) 선정
2.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농업인 지원 시설 이용 수수료 조정
3. 공동적립금 1천만원 초과금액의 사용승인
4. 기타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결정
① 운영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농업인 지원 시설의 운영을 관리ㆍ위탁할 수 있다.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군 내 생산자단체 단독 또는 공동참여 및 군과 인근 시ㆍ군을 포괄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생산자단체
2. 제1호의 생산자단체와 농산물 유통 전문회사의 공동참여
② 제1항에 따라 농업인 지원 시설을 관리ㆍ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농업인 지원 시설의 관리ㆍ위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④ 군수는 결정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및 누리집에 20일간 공고하고 위탁희망자를 공개 모집한다.
⑤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탁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생산자단체 등에 농업인 지원 시설을 관리ㆍ위탁한다.
①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얻어 농업인 등 시설의 운영으로 수익을 얻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금의 배분은 사전에 군수와 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농업인 지원 시설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농산물 수집ㆍ출하ㆍ가공ㆍ육묘ㆍ생산ㆍ판매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자의 대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의 유통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최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농산물 표준화, 기계화, 규격화,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제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시설 등 저온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농업인 지원 시설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운영주체는 농업인 지원 시설에서 생산된 육묘 또는 제품의 가격을 매년 생산 원가나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격을 정한다.
운영주체는 출하물품의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당해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운영주체는 농업인 지원 시설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① 수탁자는 농업인 지원 시설의 토지ㆍ 건물ㆍ장비 등의 수탁 재산을(이하 "시설"이라 한다)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ㆍ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농업인 지원 시설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환경 및 위생처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시설에 대하여 GAP(농산물우수관리) 또는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위탁 사용기간 중 내구연한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할 수 있다.
시설을 사용하는 수탁자는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을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ㆍ증축ㆍ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협약서에 명시한다.
수탁자의 해산, 폐업, 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보증인, 청산인, 대리인 또는 수탁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한다.
① 수탁자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60일 전에 휴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 유통인, 농업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폐업 90일 전에 폐업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수는 폐업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반기별 거래실적을 반기 종료 후 1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매년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업인 지원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
2. 농산물의 수집ㆍ출하ㆍ수출ㆍ육묘ㆍ생산ㆍ판매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때
3. 제1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자산업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