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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4112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31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묘 육성 보급을 위하여 공정육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위치

음성군 공정육묘장(이하 “육묘장”이라 한다)은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

기능

육묘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우량 규격묘(고추, 배추) 생산 공급
2. 우량 규격묘 공급을 위한 시험연구
3. 그 밖에 우량 묘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6. 30.>

제4조

신청자격

육묘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신청

① 육묘는 군민의 신청에 따라 생산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육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묘의 종류 및 신청시기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공급

군수는 육묘를 다음과 같이 공급한다.
1. 10판 이하를 공급한다. 다만, 신청량이 미달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추가 공급할 수 있다.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7조

대금납부

육묘를 공급받는 자는 육묘인수 전까지 구입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공정육묘장 운영위원회

군수는 육묘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공정육묘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정육묘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정육묘장에서 생산하는 육묘의 품종과 가격결정
3. 그 밖에 공정육묘장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음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농정과장
2. <삭제 2024. 12. 30.>
3. 한국농촌지도자 음성군연합회장
4. 한국생활개선 음성군연합회장
5. 한국여성농업인 음성군연합회장
6.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모범농업인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