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전한 묘 육성 보급을 위하여 공정육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건전한 묘 육성 보급을 위하여 공정육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음성군 공정육묘장(이하 “육묘장”이라 한다)은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육묘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우량 규격묘(고추, 배추) 생산 공급
2. 우량 규격묘 공급을 위한 시험연구
3. 그 밖에 우량 묘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6. 30.>
육묘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육묘는 군민의 신청에 따라 생산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육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묘의 종류 및 신청시기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는 육묘를 다음과 같이 공급한다.
1. 10판 이하를 공급한다. 다만, 신청량이 미달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추가 공급할 수 있다.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육묘를 공급받는 자는 육묘인수 전까지 구입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육묘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공정육묘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정육묘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정육묘장에서 생산하는 육묘의 품종과 가격결정
3. 그 밖에 공정육묘장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음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농정과장
2. <삭제 2024. 12. 30.>
3. 한국농촌지도자 음성군연합회장
4. 한국생활개선 음성군연합회장
5. 한국여성농업인 음성군연합회장
6.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모범농업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