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음성군 농어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04109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30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음성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 10. 2.>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5. 10. 2.>
3. “농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개정 2025. 10. 2.>
4. “후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후계농어업인으로서 음성군에 거주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0. 2.>
5. “청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으로서 음성군에 거주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0. 2.>
6.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10. 2.>
7.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5. 10. 2.>
8.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면을 말한다. <제6호에서 이동,개정 2025. 10. 2.>
9. “어업”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7호에서 이동,개정 2025. 10. 2.>
10.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촌간에 이루어지는 인력교류와 농수산물 등의 상품, 체험, 휴양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교환ㆍ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11. “도농교류협력활동”이란 도시와 농촌간에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12.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의 주민, 기업, 단체가 농촌마을 소속 주민 또는 단체와 도농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0. 2.>
13. “농촌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이란 농촌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 등에게 체험ㆍ휴양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에 부수하여 지역 농산물 등의 판매, 숙박,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 2025. 10. 2.>
14.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0. 2.>

제3조

기본방향

①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어업인의 육성ㆍ발전과 농촌개발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② 군은 세계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수출 또는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③ 군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④ 군은 농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⑤ 군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질 좋은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군은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 경영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제4조

군의 책임

① 군은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지역 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6항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8항에 따라 5년마다 농어업ㆍ농촌 발전 및 식품산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② 군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농어업인 등의 책임

군 내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어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제6조

식품산업 종사자의 책임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어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제7조

소비자의 책임

소비자는 농어업ㆍ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량 및 농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기본원칙

군은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및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4.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해소 및 도농교류 확대와 지원
5.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식품산업의 지원 및 육성
6. 국책사업이 수반되는 산지 농산물 브랜드 경영체 육성지원

제9조

지원범위 및 방법

군 내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그 밖의 보상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10조

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군은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및 식품산업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쌀 생산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쌀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2.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 개발, 판매 등의 지원사업 <개정 2025. 10. 2.> 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 4. 내수면 자원보전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일정 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어업인의 생계 지원사업 5.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열위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6.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7. 배합사료 및 조사료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8.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 농수산물 생산 지원사업 9. 어업인의 생산비 절감과 어업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사업 10. 해외 악성 전염병 등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11. 가축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농가 및 전염병 발생과 관련한 피해농가 지원사업 12. 그 밖에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10. 2.>

제11조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군은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
3. 농수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사업
4. 언론매체, 소비자 단체 등에 농수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
5. 농수산물의 가공ㆍ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 브랜드 개발사업
6. 미래의 농어업 인력육성 및 신지식ㆍ벤처 농어업인 육성
7. 농어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개정 2025. 10. 2.>
8. 가축 개량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사업
9.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10.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1.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동물복지시책 지원사업
12.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
13.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14.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수산종묘 방류 등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 내수면 양식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15.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16. 농수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17. 농어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사업
18. 농어업인의 선진농업 사례 습득을 위한 국내 ㆍ 해외 연수, 교육여비 지원사업
19.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농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신설 2012.10.05)
20. 농어업인ㆍ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단체의 행사추진을 위한 회의수당과 보조금 지원 및 영농 기자재 지원사업 <개정 2025. 10. 2.>
21.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 2025. 10. 2.>
22. 영농 의욕 고취를 위한 농산물 품평회 등을 통해 입상자에게 상장과 시상금 지급 <신설 2025. 10. 2.>
23.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호에서 이동, 2025. 10. 2.>

제12조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군은 농촌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
4.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농촌 어메니티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문화축제 활성화사업
7.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9.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확충사업
10. 농촌지역의 보건ㆍ의료서비스개선사업
11.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도농 교류 촉진

군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2.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제 운영
3.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4.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5.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 활동사업
6. 도시민 유치사업
7.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창업지원

군은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어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산지 브랜드 경영체 지원

① 군은 공동선별, 공동출하 체제의 경쟁력을 갖춘 산지브랜드 경영체 조직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등 공동규격출하 지원사업
2.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
3. 산지유통센터 시설, 장비지원 등 원예 브랜드 육성사업
4. 농업체질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5.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 및 각종 시범사업
6. 브랜드 경영체의 원료구입자금에 대한 이자 보전 지원사업
7. GAP 및 생산이력추적제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8. 브랜드 경영체에 참여하는 회원이 공동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
9. 기타 농산물 유통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지 농산물 전자상거래 브랜드 경영체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은 제1항 각 호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군은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원료매입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16조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어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 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5. 10. 2.>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어업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3. 농어업인 재해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4.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
5. 어업인ㆍ어선원 및 양식어업인 등이 부담하는 재해 보험료
6.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17조

지원신청

①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② 읍ㆍ면장은 관내 농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지원사업 결정

읍ㆍ면장 또는 농어업인이 제17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군수가 한다. 다만,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법 제15조 및 이 조례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음성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19조

지원금 교부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당해 읍ㆍ면장 및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ㆍ면장 및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 받고자 할 경우에는「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당해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6., 2025. 10. 2.>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5.26)

제20조

사후관리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군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군 계획과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9. 5., 2025. 10. 2.>

제22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농정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심의 3. 농촌의 생활환경 정비 구역지정 4. 농어촌정비 종합계획 심의 5. 농지이용계획 수립 6. 농림수산사업실시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요구 7.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촌지역 개발 및 복지증진, 도농 균형발전과 교류촉진, 산지 브랜드 경영체 육성 등에 관한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제2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2명 이내
2. 생산자 단체, 농어업인 단체,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등 10명 이내
3.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5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1명 이내

제24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29조에 따라 해촉되었을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

제2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사안의 성격 및 처리시기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27조

분과위원회

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② 분과위원회는 기능별로 실무검토, 조정안 작성 및 품목별 사업대상자 선정 등 위임받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10. 2.>
③ 분과위원회 배정은 위원수를 감안하여 군수가 조정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 군수가 선임한다.
④ 군수는 분과위원회 위임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⑤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정과 농정기획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 10. 2.>

제2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농어업ㆍ농촌 생산자단체장이 교체된 경우 <개정 2025. 10. 2.>
4.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0조

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3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어업ㆍ농촌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