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농가의 영농 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농가의 영농 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음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분소를 둘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음성군에 경작농지가 있는 자에게 농기계를 임대 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8.4.5, 2020.11.5.>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본 조례에 의하여 운영 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사용료” 란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삭제 2018. 4. 5.>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의 농기계 장비와 관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음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 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 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사업예산 범위에서 운영한다.
⑤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 하였거나 또는 망실ㆍ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성이 없어진 농기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농기계 내용연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에서 제시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를 적용한다. (개정 2015.11.16.)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총괄 담당팀장, 담당자, 수리요원 등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농기계 사용 신청접수는 농기계 사용 30일 전부터 사용 2일 전까지 하되, 하루 전이나 당일 예약은 해당 사업소 담당자와 협의 후 신청할 수 있고 신청기간 중에는 같은 기종을 2회 이상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8. 4. 5.>
③ 농기계 사용 신청 시 임차인(사용자)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사전에 농작업 중 다쳤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 후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④ 관리요원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사용 요령과 임차인이 요구하는 경우 취급조작 교육을 실시하고 출고하여야 한다.
① 임대 기준은 임차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임차신청 접수순위에 따라 허가하도록 하며,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을 때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4. 5.>
② 농기계 장기임대 기간은 1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내용연수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 농가는 임대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표 1의 사용료 징수기준에 따라 임대료 선납 및 농기계 보험가입 후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③ 농기계의 임대허가는 농작업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는 할 수 없다.
④ 임대신청자가 기대 수보다 초과할 때는 1농가 1대 1일을 기준으로 분배하여 임대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4. 5.>
⑤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 부터 입고일 까지 일 단위로 계산하되 입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농기계의 입출고 시간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한다.
⑥ 임차인은 본인이 기대의 이상 유무 점검 및 시험 운전 후 판단하여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⑦ 임차한 농기계는 음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인접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5.>
⑧ <삭제 2018. 4. 5.>
[제목개정 2018. 4. 5.]
① 사용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8.4.5, 2020.11.5., 2025. 12. 15.>
② <삭제 2025. 12. 15.>
③ 농기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④ 사용료는 농기계 출고 전까지 농업기술센터 수입금출납원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임대를 완료한 때나 각 카드사가 수입금출납원 통장에 입금한 그 다음날까지 음성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6.20. 2018. 4. 5.>
⑤ <삭제 2018. 4. 5.>
⑥ 농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⑦ 임차인이 농기계 임대 후 제때에 입고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하여 징수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반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개정 2019.7.1.>
2. 전액감면 : 재해ㆍ재난복구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3. 농기계 장기임대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임대료의 감면 또는 면제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처리한다.
[제목개정 2018. 4. 5.]
납부된 사용료 또는 임 작업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5.>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말미암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2. 임대 농기계의 출고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된 임대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8. 4. 5.>
3. 출고 이후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납부된 임대료의 반액을 반환한다.<개정 2018. 4. 5.>
[제목개정 2018. 4. 5.]
①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한 후에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 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에게 알려주고 장비 상태에 대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18. 4. 5.>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용허가 및 임대차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5.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동의하에 고령ㆍ영세농가에 대한 농작업 대행은 예외로 한다. 6. 농기계 반납할 때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반납한 경우 [신설 2018. 4. 5.] 7. 지정한 기한 내 입고하지 않거나 지정한 날에 출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8. 4. 5.] 8. 제8조제7항에 따라 임차한 장비를 음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여 사용한 경우 <신설 2020.11.5.> ② 삭제 <2020.11.5.>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차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5.> 1. 1회 위반 시 6개월 2. 누적 2회 위반 시 1년 3. 누적 3회 위반 시 2년 [각 호 신설 2018. 4. 5.] ④ 임차인은 장비 임대예약 후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말미암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본인의 사정에 따라 임의 취소할 경우 사용하기 1일전 까지 사용할 의사가 없음을 임대사업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5.> ⑤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최초 1회 3개월, 2회 6개월간 임차제한을 할 수 있다.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에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임차인이 부주의 혹은 실수, 불가항력의 원인 등으로 농기계를 훼손시키는 경우에는 훼손시킨 날부터 6개월간 임대제한을 할 수 있다. 단, 훼손된 농기계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복구한다. <개정 2019.12.31.>
①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서 신설 2018. 4.5, 개정 2023. 12. 5.]
1. 농정과장
2. 농촌지도자 음성군연합회장
3. 생활개선 음성군연합회장
4. 농업경영인 음성군연합회장
5. 여성농업인 음성군연합회장
6. 모범농업인 <개정 2018. 4. 5.>
7. 농업지원과장 또는 기술보급과장 <개정 2018.11.5, 2023. 12. 5.>
8. 축산식품과장 [신설 2018. 4. 5.]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농기계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관련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20.11.5.>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12. 5.>
위원회는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개정 2020.11.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임대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 하거나 훼손되어 농기계수리비가 농기계평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 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② 장기임대 농기계는 내용연수 경과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장기임대 사용농가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전산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8. 4. 5.>
1. <삭제 2018. 4. 5.>
2. <삭제 2018. 4. 5.>
3. <삭제 2018. 4. 5.>
[제목개정 2018. 4. 5.]
삭제 <2020.7.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