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19.11.25.>
이 규칙은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19.11.25.>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음성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한다. <개정 2009.4.10, 2019.11.25, 2023. 11. 15.>
1. 사회교육사업 :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등 여가활동,프로그램개발,도서실 운영,노인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
2. 상담지도사업 : 심리ㆍ신상문제해결,노후 생활정보,회관이용안내
3. 노인취업알선 :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교육,공동작업실 운영
4. 후생복지사업 : 이ㆍ미용실 운영,식당,체력단련실,휴게실,매점등 운영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 <개정 2019.11.25.>
① 복지관의 개관 시간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따른다. 단,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 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2019.11.25.>
②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9.4.10, 2019.11.25.>
복지관 시설 규모에 비하여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용 순서를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1.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 저소득층 노인
2. 연령이 많은 자
3. 이용 신청 순서가 빠른 자
군수가 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신청을 받아 자원봉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①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설사용허가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이용료와 사용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징수부에 등재하고 수입금은 군수가 지정하는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는 복지관 수입으로 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7. 7. 25.>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받아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② 회관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액을 반환한다.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1. 건물과 기물을 훼손 멸실하여 회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자
2.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자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자
4.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고성방가 및 음주자
5. 기타 퇴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하여는 법령에 의한다.(개정 2016.09.05.>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회계관리를 수탁 받은자는 조례 제18조제6항에 따라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세입ㆍ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수탁받은자는 매년 3월15일까지 전년도 복지관운영 실적과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4.10>
③ 수탁자는 복지관운영 예산을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수탁자는 복지관 관리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별도 적립하여 회관 관리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이 규칙으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