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 거주 노인의 건강증진, 여가선용, 교양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0, 2019.11.15.>
이 조례는 음성군 거주 노인의 건강증진, 여가선용, 교양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0, 2019.11.15.>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09.4.10, 2019.11.15.>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0>
1.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지원
2. 노인들의 신상 및 생활 상담
3. 노인 취업알선 및 봉사사업에 관한 사항
4. 노인들의 소득지원을 위한 능력 개발
5. 취미생활 및 건전한 오락 보급
6. 노인의료ㆍ재활사업
7. 노인을 위한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① 음성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②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2019.11.15.>
1. 전염병 질환자
2. 삭 제 <2019.11.15.>
3.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9.11.15.>
4. 복지관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09.4.10, 2019.11.15.>
복지관의 이용료는 별표2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2019.11.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3. 11. 15.>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08.3.24, 2015.6.25, 2017. 7. 25, 2023. 11. 15.>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 11. 15.>
① 제4조제1항 이외의 자가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4.10>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09.4.10., 2019.11.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4.10, 2015.6.25)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이 조례 또는 사용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하였을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3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초과사용 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③ 초과사용료는 초과 1시간당 기본사용료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2.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행사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조건에 변경이 있을 때의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15일전에 사용 신청을 취소할 경우 납부액 전액을 반환하여주고, 사용일 7일부터 15일 이내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100분의10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하며, 7일전에 사용 신청을 취소할 경우 100분의20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징수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사유가 사용자에게 있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복지관의 시설 및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친 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2019.11.15.>
초빙되는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4.10>
② 제1항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2013.10.15>
② 복지관을 위탁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③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7. 25., 2019.11.15.>
⑤ 위탁 운영하는 경우 사용료를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 7. 25.>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4.10. 2016.12.30.>
③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 및 사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⑥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시에도 같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제18조 규정의 의무를 3회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는 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