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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4098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15-11-16공포 2015-11-16공포번호 22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음성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내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음성군간 협력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가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노사민정간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하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11.16.)

제9조

하부협의체 지원

군수는 제7조제5항에 따른 하부협의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성실 이행의무

① 관계 행정기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결 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