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기획조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상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기획조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상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업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계획 : 6년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
2. 중기계획 : 2년이상 5년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
3. 주요업무시행계획 : 회계년도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
4. 단기계획 : 비상재해 기타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이내의 긴급대책 계획을 말한다.
5. 순기 : 시행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관한 시간계획을 말한다.
6. 삭제(2003. 3.21 규칙 제1048호)
7. 삭제(2003. 3.21 규칙 제1048호)
기획조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장기및 중기계획
2.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
3. 삭제(2003. 3.21 규칙 제1048호)
4. 물자 수급계획
5. 2개 부서 이상에 관련되는 단기계획 (개정 2015.6.25)
6. 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과 규칙안
① 기획순기는 별도 도지사가 정하는바에 의한다.
② 기획순기와 예산순기는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시책 계획과 예산을 효과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다음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장기계획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 방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장기,중기계획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2호 계획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4. 본 예산, 추가 경정예산, 실행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입각하여야 한다.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예산편성 방침은 기획예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은후 각 부서의 장과 읍면장에게 시달한다.(개정 2015.6.25)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사업구조와 예산의 과목구조는 세항 단위까지 일치하여야 한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체제와 서식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각 부서의 장과 읍면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방침을 기초로 소관 사무에 관한 기본 운영 계획및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6.25, 2018.11.5, 2024. 12. 26.>
② 세정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 제출기일까지 관,항별로 세입예산액 조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6.25, 2018.11.5, 2024. 12. 26.>
① 기획감사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종목과 사업량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소요액을 정한다. <개정 2015.6.25, 2018.11.5, 2024. 12. 26.>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정된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예산안을 기획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거친후 군수의 결재를 받는다.
사업의 조정에 있어서는 다음사항을 검토하여야한다.
1. 시책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간의 관련성
2.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 중기계획및 전년도 사업과의 관련성
3. 국가시책및 도 시책과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계획과의 관련성
4. 사업의 경중,완급 또는 사업별 중요도
5. 사업 효과와 소요 경비와의 타당도
6. 사업의 균형성과 실천 가능성
기획감사과장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후 사업의분기별 목표량과 시행시기 및 예산액을 지체없이 사업소 및 읍면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5, 2018.11.5, 2024. 12. 26.>
사업소 및 읍면장에 대한 시책상의 지시는 기획감사과장이 종합 시달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후의 산발적 시달은 이를 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5, 2018.11.5, 2024. 12. 26.>
① 주요업무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각 부서의 장과 읍면장은 지체없이 소관사업에 대한 분기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기획감사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5.6.25, 2018.11.5, 2024. 12. 26.>
② 기획감사과장은 각 부서의 장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 조정 한 후 군수의 결재를 얻 각 부서의 장 및 읍면장에게 시달하다. <개정 2015.6.25, 2018.11.5, 2024. 12. 26.>
기획감사과장은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분기별 시행계획과 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 계획서를 작성하고 세정과장은 세입 예산 월별자금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를 얻어 각 부서의 장 및 읍면장에게 시달한다. <개정 2015.6.25, 2018.11.5, 2024. 12. 26.>
당초 계획하였던 사업을 변경 실시하거나 사업의추가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전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정은 최소한도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정할 수 없다.
1. 국가시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4. 국고 및 도비 보조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5. 관련된 타 기관의 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6. 전년도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경우
주요업무시행계획 수정안은 기획감사과장이 종합 조정한다. <개정 2015.6.25, 2018.11.5, 2024. 12. 26.>
삭제(2003. 3.21 규칙 제1048호)
삭제(2003. 3.21 규칙 제1048호)
삭제(2003. 3.21 규칙 제1048호)
삭제(2003. 3.21 규칙 제1048호)
삭제(2003. 3.21 규칙 제1048호)
삭제(2003. 3.21 규칙 제1048호)
삭제(2003. 3.21 규칙 제104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단위의 국토건설 종합계획은 이 규칙에 의한 군의 중장기 계획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일부로서 서로간에 일체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