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음성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음성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군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①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건정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인 예우 풍토조성, 기업사랑 운동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각종 시책을 개발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9.5.>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인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매년 제16조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
1. 정부 또는 충청북도 및 기업관련 기관에서 중소기업대상, 우수벤처기업인상 등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우수기업인 <개정 2020.10.26.>
2.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투자, 우수납세, 산업관광 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우수기업인
② 제1항에 따라 수여받은 상장, 인증 및 지정서는 우수기업인 인증서로 갈음한다.
① 군수는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업인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시 우선 참여
2. 수출보험료 우선 지원
3. 해외전시회, 박람회 등의 참가 우선 추천
4. 군 주요행사 우선 초청 및 소개
5.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6.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지원 <신설 2019.9.5.>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19.9.5.>
② 제1항에 따라 예우 및 지원기간은 인증 또는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군수는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금융기관 여신(與信) 규정상 대기업 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중소기업이나 기업인인 경우 <개정 2019.9.5.>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4. 업종변경 등으로 우수기업인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군수는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수기업인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기술ㆍ경영ㆍ판매력이 우수한 기업(이하 “유망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망 중소기업은 매년 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유망 중소기업 선정대상은 상시 종업원 수 300명 미만인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을 필하고, 선정일 현재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업체 중 기술, 경영, 판매력이 우수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2.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업종별 평균 부채 비율을 2배 이상 초과하지 않는 기업 <개정 2020.10.26.>
3. 연간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신설 2020.10.26.>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우 및 지원중단 등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군수는 기업활동 촉진, 기업인 경영 의욕 제고 및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해 매년 11월 두 번째 수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우수기업이나 기업에 대한 시상
2.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3. 성공 기업인 사례발표회
4. 기업인 간담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군수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ㆍ국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26.>
②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 참가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관련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군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장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5.>
1.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
2.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9.9.5.>
3. 기업 애로 및 민원처리에 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19.9.5.> [본조신설 2016. 11. 15.] [제목개정 2019.9.5.]
① 기업활동 촉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음성군 기업활동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업지원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업지원ㆍ경제ㆍ세정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9.9.5.>
1. 기업인 또는 기업지원 유관기관 단체 임ㆍ직원 <개정 2019.9.5.>
2. <삭제 2024. 12. 30.>
3. 그 밖에 기업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9.5.>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9.5.>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9.9.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애로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 사항
3. 우수기업인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