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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4091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31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음성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 형식을 빌어 지정한「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4.07.07>
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써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7.6.26.>
4. “기금”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6.26., 2021.12.27.>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6.26.>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개정 2017.6.26.>
7.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ㆍ심의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의방법”이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2011.1. 12. 조례 제2040호)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고취급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1. 1. 12. 조례 제2040호)

제4조

금고지정 방법

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군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신설 2014.07.07)
3. 삭제(2012.12.28)
4. 삭제(2012.12.28)
② 금고는 일반회계의 경우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1금고 지정 또는 설치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2011. 1. 12. 조례 제2040호)

제5조

약정기간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2011. 1. 12. 조례 제2040호) <개정 2020.4.6.>

제6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지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개정 2012.12.28)
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2011. 1. 12. 조례 제2040호)

제7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금고 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음성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6.>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 한다.
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4.6.>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고, 민간전문가는 음성군의회 의원 포함 과반수로 한다.
1. 음성군의회 의원 2명
2.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4명
3. 음성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활동기간은 금고약정만료 4월전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⑦ 삭제 <2020.4.6.>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문ㆍ고문 등을 제공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28.]

제8조

지정절차

① 군수는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만료 최소 3월전까지 군보 등에 공고 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평가 기준 등을 대상 금융기관에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기관별 심의표”에는 금융기관의 심의결과를 순위로 나타낸 총괄표를 포함한다.
⑤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2011. 1. 12. 조례 제2040호)

제9조

금고 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결과를 군보에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을 필수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금고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 약정을 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금고를 약정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1. 1. 12. 조례 제2040호)

제10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군수는 표준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25.>
② 군수가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결정 1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에서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③ 중도해지 등으로 새로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원래 체결한 약정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6. 3. 25.>

제11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기타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1. 1. 12. 조례 제2040호)
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07.07)

제12조

참석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11. 1. 12. 조례 제2040호)

제13조

출연금 등 처리방법

① 금고약정에 따른 모든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2.12.28, 개정 2014.07.07)
② 제1항의 출연금 등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07.07)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2, 201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