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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4090

충청북도 음성군규칙시행 2026-08-25공포 2026-08-25공포번호 15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7.>

제2조

시설의 운영

①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센터"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익 및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22. 3. 7.>
1. 다목적문화교실 <개정 2022. 3. 7.>
2. 체력단련실(헬스장)
3. 수영장 및 부대시설
4. 삭제 <2019.12.31.>
5. 사무실
6. 생활체육교실, 취미교실 <개정 2015.6.25, 2022. 3. 7.>
7. 수영복 판매실(개정 2015.6.25)
8. 그 밖에 근로자복지 및 편익시설 등 <개정 2019.12.31.>
② 센터의 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 다만,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 3. 7.>

제3조

이용허가 신청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별 허가신청 기한 내 별지 제1호서식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 3. 7.>
② 시설별 허가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9.12.31.>
2. 생활체육교실, 다목적문화교실, 취미교실 : 이용개시 5일 이전 <개정 2019.12.31., 2022. 3. 7.>
③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개시 3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4조

이용허가 등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근로자 및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용 가부를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5조

이용시간

① 센터를 이용하는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3. 7.>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3. 7.>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2. 3. 7.>

제6조

이용료

① 수영장 이용은 월 회원제와 일일입장으로 운영하며, 이용료는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과 같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는 연령별 기준은 어린이, 청소년, 일반으로 구분하며, 어린이는 초등학교, 청소년은 중 ㆍ 고등학교 재학기준으로 한다.
③ 삭제 <2022. 3. 7.>
④ 삭제 <2022. 3. 7.>

제7조

이용료 감면

① 조례 제6조 단서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2. 노ㆍ사 대표자 교육, 각종회의 및 근로자행사
3. 삭제 <2019.12.31.>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31.>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25.>

제8조

이용료의 납부

이용료는 군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7조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료 반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7.>
② 삭제 <2022. 3. 7.>
③ 월 회원의 입장료 반환 시 이용기간을 일일입장료로 환산하여 잔여금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

제10조

삭제

삭제 <2022. 3. 7.>

제11조

삭제

삭제 <2022. 3. 7.>

제12조

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7.>
1. 이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이용 허가대장[별지 제6호서식]
3. 삭제 <2022.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