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19.>
이 규칙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19.>
음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 2. 19.>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19.>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19.>
6. 그 밖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 2. 19.>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18. 2. 19.>
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 2. 19.>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2. 19.>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규제개혁 담당 부서의 규제개혁 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개정 2008.10.07, 2011.7.15, 2014.8.5, 2015.6.25., 2018. 2. 19.>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장이 대행한다.(개정 2015.6.25) [전문개정 2018. 2. 1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수 있다.(개정 2015.6.25)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