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에 따라 귀농인 및 귀촌인이 음성군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음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에 따라 귀농인 및 귀촌인이 음성군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음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귀농귀촌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음성군에 전입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귀농귀촌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음성군에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어업 관련 용어의 정의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귀촌법 제3조에 따라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주민은 귀농ㆍ귀촌인의 장점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맞이하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③ 귀농ㆍ귀촌인은 농촌정서를 이해하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며 농업ㆍ농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하거나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음성군 귀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음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2. 귀농ㆍ귀촌인 지원의 중장기 사업계획 심의
3. 귀농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대책
4.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항
5. 귀농ㆍ귀촌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귀농ㆍ귀촌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음성군으로 이주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 데 필요한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ㆍ귀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안내
2. 귀농ㆍ귀촌 관련 조사, 홍보 및 정책 발굴
3. 귀농 관련 관내ㆍ외 단체와의 연계사업
4. 귀농 관련 정책 제안
5. 그 밖에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
ⓛ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교육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귀농ㆍ귀촌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인 초기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2. 귀농ㆍ귀촌인 현장 실습 지원
3.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4.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지원
5. 귀농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6. 예비 귀농ㆍ귀촌인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귀농ㆍ귀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각종 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1년 이상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기간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제3항에 따른다.
3.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귀농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