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 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 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 직제 순위에 의한 국장ㆍ실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8.3.24, 2009.1.29, 2015.10.26., 2018.12.26., 2021.12.27.>
② 군 산하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15.10.26.>
1. 국장 사고 시 : 직제 순위에 있는 과장
2. 실장ㆍ과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사고 시 : 해당 실ㆍ과ㆍ소의 직제 순위에 의한 팀장(실 직제가 있는 직속기관은 실장, 과 직제가 있는 직속기관은 과장) <개정 2018.12.26.>
3. 읍ㆍ면장 사고 시 : 직제 순위에 의한 팀장
4. 기타 군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 시 : 직제순위에 의한 팀장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장ㆍ과장,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5.10.26., 2018.12.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