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04083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062

제1조

목적

음성군 기본적인 계획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 이라한다) 하기 위하여 음성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복지국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관련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5.6.25>
③ 당연직 위원은 그 국장,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6.25>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

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상부기관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3. 주요 사업의 기본계획 변경 및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법령 또는 기타의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 <신설 2017. 12. 15.(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7. 「음성군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 <신설 2017.12.15.(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용 조례)>
8. 법령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 다음 사항
가. 「음성군기획업무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계획과 예산심의
나. 「음성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사항 심의
다. 「음성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 심사
라. 삭제 <2016.09.05.>
마. 삭제 <2015.10.26.>
바. 삭제 <2015.03.25.>
사. 삭제 <2016.09.05.>
아. 삭제 <2016.09.05.>
자. 「음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선정 심의 <신설 2025. 6. 30.>
9. 군 소속 공무원의 민사,형사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8.12>
10. 기타 군정의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6.25>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의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4.10.06>
1. 일반 의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100억 원 이상 가치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보증 또는 유사보증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500억 원 이상 가치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보증 또는 유사 보증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개정 2016.09.05.>
②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을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

실비변상

음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