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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4082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14-08-05공포 2014-08-05공포번호 22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각종 생활정보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 하고자 음성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호

음성군 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음성소식"이라 한다.

제3조

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4조

규격·발행

① 소식지 1면의 규격은 전지 4절로 발행하되, 편집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군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 할 수 있다.

제5조

배부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군 관내의 각 세대와 기관단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배부하며 발행 부수에 따라 배부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주요 군정 소식ㆍ공지사항
2. 군의회 소식, 미담ㆍ수범사례
3. 유관기관ㆍ단체의 행사, 주민 공지사항
4. 문화ㆍ예술 행사,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5. 군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 시, 수필, 칼럼, 문예작품, 퀴즈 등
6.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편집위원회 구성

① 소식지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음성소식 편집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편집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소식지 편집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홍보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음성소식 게재내용의 기획ㆍ조정ㆍ편집
2. 기타 음성소식 편집에 필요한 사항 등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음성소식 발행 전 월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참석수당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편집의뢰

① 군수는 소식지의 발행, 편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에게 편집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전 항에 의거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편집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편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실비변상 등

①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원고를 제출하거나 투고, 수집하여 게재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보상금(원고료, 여비)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식지 퀴즈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명 이내의 당첨자에게 1명당 3만원 이내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