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확대 보급한 군민의 공적을 찬양하고 계승 발전시켜 희망찬 새음성 건설을 위한 군민대상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확대 보급한 군민의 공적을 찬양하고 계승 발전시켜 희망찬 새음성 건설을 위한 군민대상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민대상의 시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뛰어나게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자 (개정 2011.12.23)
2. 본상
가. 지역개발부문 :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 공헌한 자
나. 산업ㆍ경제부문 : 우리고장의 상품판로 개척, 기술혁신,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공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 (개정 2009.11.16)
다. 농림ㆍ축산부문 : 소득 작목 개발 및 단위소득 향상으로 소득증대, 농촌개발 등에 기여한 자 (개정 2009.11.16)
라. 사회복지부문 : 사회복지증진 및 봉사활동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개정 2009.11.16)
마. 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부문 : 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발전에 기여한 자 (개정 2009.11.16),(개정 2011.12.23)
바. 효행부문 : 부모에 대한 효행이 지극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자 (개정 2009.11.16)
3. 특별상 : 출향인사 중 음성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② 시상인원은 부문에 관계없이 공적에 따라 대상 1명, 본상 3명, 특별상 1명으로 하되, 대상이 없을 경우는 본상을 4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2011.12.23)
시상명칭은 음성군 군민대상으로 정하며 시상은 군수가 행한다. (개정 2011.12.23)
① 군민대상은 3년마다 1회 설성문화제 행사시 시상한다.
②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③ 군민대상을 받은 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고 상패문안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1.12.23)
① 군민대상 수상대상자는 수상자 선발공고일 현재 음성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자라야 한다. 다만, 전국 또는 국제적으로 음성을 빛낸 사람과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한 출향인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산업ㆍ경제부문에는 음성군에 기업체를 두고 5년 이상 직장에 종사한 자로 지방산업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 등 음성군의 명예를 대내외에 크게 공헌한 성과가 지대하다면 시상할 수 있다.
③ 군민대상을 받은 자는 차후 군민대상을 다시 받을 수 없다.
수상대상자는 읍면장,기관단체장 등이 추천한다.
군민대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음성군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23)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계의 권위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군민대상 수상대상자 추천 마감일 후 10일 이내에 위촉하며, 대상시상 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삭제.2005.4.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서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군수는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등을 기록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군민대상 시상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음성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