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의 국내ㆍ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성군의 국내ㆍ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ㆍ외 교류”란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ㆍ내외 도시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3. “자매결연”이란 군과 국ㆍ내외 도시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을 경우 군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어 체결하는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추진하는 국내ㆍ외 교류 사업에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국내ㆍ외 교류 협력을 위한 비영리 목적의 사업인 경우
3. 국내ㆍ외 교류를 위하여 군에서 초청한 외국인과 관계자가 참여하는 경우
① 군수는 국내ㆍ외 교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ㆍ외 교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수행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대상 사무,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사유 등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국내ㆍ외 교류를 증진 하기 위하여 자매결연하거나 우호협력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하는 경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제의하거나 제의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영속 가능성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군민ㆍ의회ㆍ사회단체 대표ㆍ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결연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계각층의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교류
2.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교류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 공업, 상업 등 경제교류
4.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교류
5. 그 밖에 상대도시와 상호 공통관심 사항 등
② 군수는 교류가 부진하거나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결연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군수는 결연을 체결한 도시와 교류 두절로 결연 관계가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서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