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① 음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4.5.>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거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제1976호, 2021.4.5, 2024. 12. 30.>
2. 2명의 위원은 소속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4.5, 2024. 12.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4.5.>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4.5.>
③ <삭제 2024. 12. 30.>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제1976호>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개정 제1976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4.9>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음성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제1976호>
2. 음성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제1976호>
3. 음성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신설 제1976호>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명된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의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제1976호, 2016.09.05>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개정 제1976호>
2. 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조치<개정 제1976호>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8조 및 제28조의2,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개정 2007.07.09, 2010.10.05)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한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제1976호>
위원회는 매년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제1976호>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4.9>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수 있다.
② 간사는 음성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음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제1976호> <개정 2012.4.9>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규정으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음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