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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104052

충청북도 음성군규칙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5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음성군(이하 “군”라 한다)가 관리ㆍ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도ㆍ규모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4.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5. “차량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란 차량정수 관리와 차량 유지ㆍ관리를 총괄하는 회계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 단위부서가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하며, 특수용은 특수목적에 따라 달리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ㆍ운행기준, 최단운행연한은 별표 1과 같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차량을 기준정수 범위에서 의전용 및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용도변경승인ㆍ규모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정수배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개편으로 해당 단위부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하며, 다른 단위부서로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직권으로 정수를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③ 정무직 공무원에게 배정된 전용차량은 임차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임차기간은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까지로 한다.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규모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정수배정 협의

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관리 및 운행관리를 위하여 대ㆍ중형 승합차, 대ㆍ중형 화물차, 특수차를 운용할 경우에는 운전직공무원을 배정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시차량정수의 배정

① 단위부서의 장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시차량정수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26.>

제11조

용도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2조

규모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만 한정하며, 그 변경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모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용도에서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3조

차량교체 승인

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교체승인은 별표1에 따른 차량교체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그 밖에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차량교환 승인

단위부서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음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7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8조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9조

정수대장 정비 등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정수배정 현황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전산대장)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차량의 보유현황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군수는 총괄부서에서 공용차량관리 담당부서를 차량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공용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제22조

차량 구매ㆍ관리ㆍ운영

① 공용차량의 구입비용, 수리비용 및 유류비 지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등은 총괄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그 밖에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을 담당할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공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안 된다.
④ 공용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단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운행직원이 의무보험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6.>

제23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1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

배차승인

① 총괄부서의 차량관리 업무담당주사는 본청 각 부서의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배차승인을 한다.
②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는 각 부서장이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배차승인을 한다.

제25조

유류구입 등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 시 차량용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 전기, 수소 등(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6조

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배차 담당 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여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운전직공무원(공용차량 직접운전자)은 운행일지에 배차한 날의 주행거리와 주유량, 사용량, 잔여량 및 주유금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7조

기록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운영 관련서류(전산대장)를 비치(전산운영)하여야 하며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상의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운행허가신청서ㆍ차량배차승인서, 차량운행일지(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4호서식)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8조

차량관리실 운영

①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량관리실을 설치하고 차량관리실 내에는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관리 업무담당주사로 하여금 차량관리실 관리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9조

지도ㆍ점검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지도ㆍ점검 실시에 관련 사항을 차량관리 업무담당주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정수 관리ㆍ운영 사항
2. 차량 정비ㆍ관리 사항
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26.>
4. 그 밖에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종전제3호에서 이동 2024. 12. 26.>

제30조

근무지침

① 운전직공무원(직접운전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직공무원(직접운전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1조

금지사항

운전직공무원(직접운전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등의 품위손상 행위 및 휴대폰 사용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승인 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불법 주ㆍ정차 행위
14. 제한속도 및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15. 그 밖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제32조

운전주의 의무

운전직공무원(직접운전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제33조

사고 보고

운전직공무원(직접운전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총괄부서 및 해당 차량 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2. 사고발생 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직공무원 성명
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34조

사고 책임

① 운전직공무원(직접운전자)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② 운전직공무원(직접운전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은 해당 운전직공무원(직접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35조

안전교육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직공무원에게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소전기차(고압가스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6조

운전직공무원 교류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차량 운전직공무원의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

차량의 직접 운전

① 총괄부서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운전직공무원이 아닌 소속공무원(공무직근로자 포함)이 각 단위부서의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직접 운전자는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임무 등은 제26조제2항 및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차량의 점검

① 직접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관리자에게 통지하여 차량교체ㆍ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 반납 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차량의 반납

직접운전자는 배차된 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차된 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차량관리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