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목개정 2019.11.15.]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목개정 2019.11.15.]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4. 기타 경영수익사업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보하도록 한다.
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 들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 들여야 한다.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의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1.15.>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①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1.15.>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하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이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 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삭제 <2018.12.5.>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해 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 투자할 수 있다.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 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적립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6.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1.2.25.>
①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법 제40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 및 처분할 중요재산을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8.12.5.]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 및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19.11.15.>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1.15.> [제목개정 2019.11.15.]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 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 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다.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음성군 공영개발사업 평가 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 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공영개발사업 평가는 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 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타기 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