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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동(공설)묘지공원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4029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023

제1조

목적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9.11.15.>

제2조

기능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19.11.15.>
1. 공원화 사업 추진방향 설정및 사업조정
2. 사업 추진계획 수립 자문
3. 소요예산 투자방법 협의
4. 고향마을 묘지공원화 돕기운동 전개
5. 기타 공원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별표에 의하여 위촉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통활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 제
③ 협의회는 필요시마다 개최하고, 회의소집은 군수및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인사를 협의회에 참석 시킬 수 있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군.읍면 소속공무원중에서 마을은 마을일에 충실한 자를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