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수가 발간하는 공공발간물 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24, 2019.11.15., 2021.21.27.>
이 조례는 음성군수가 발간하는 공공발간물 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24, 2019.11.15., 2021.21.27.>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발간물" 이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음성군에서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18.11.26., 2019.11.15.>
② "광고"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발간물에 게재하는 상품 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 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개정 2018.11.26.>
③ "광고주"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인 (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1.26.>
④ "사용료"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에 광고표시에 반대 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한다. <개정 2018.11.26.>
① 음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광고주가 발간물에 광고의 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② 광고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는 반상회보, 각종고지서, 통지서, 정기간행물, 수시간행물, 리플렛, 소책자, 주민홍보물 및 안내문 등으로 한다. <개정 2018.11.26.>
③ 발간물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 와 같다.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분량은 발간물의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간되어야 하며, 개별 발간물의 광고의 비율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사용료는 계약 시 광고주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고지한다. <개정 2018.11.26.>
②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고지일로부터 5일로 한다. 단, 납부기한 이전에 광고원고의 제출일이 도래한 때에는 광고원고 제출일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③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6개월간 음성군에서 제작하는 발간물에 광고게시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11.26.>
계약상대방은 계약 접수순위, 광고원고 제출순위, 광고분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광고원고는 계약 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발행일 10일 이전에 편집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