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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자치법규 2104025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5-06-05공포 2025-06-05공포번호 3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음성군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업 중인 변호사(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중에서 5명 이내의 자를 선정하여 음성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위촉의 제한

군수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고,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정보 게재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제2조제3항에 따른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동의서 제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4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종료 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히거나 심신장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례에서 정한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고문변호사의 지위를 유지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 및 소송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5.>
1. 군 또는 소속 공무원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3. 법령해석 및 법률적 검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고문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자문 및 소송수행 등의 실적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수임사건 보수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각 심급별로 지급하며,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의하여 산정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88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88만원으로 하며, 7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착수금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1.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기 전에 재판에 의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된 경우
2. 파기환송이나 파기이송된 사건.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가압류ㆍ가처분 사건 및 이와 유사한 사건. 다만, 이러한 사건이 본안에 수반되어 본안 착수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따로 착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승소사례금은 60퍼센트 이상 승소(재판에 의하여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이라도 실질적인 승소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지급하며, 착수금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정한 바에 따른다.
1. 심급을 불분하고, 변론 없이 종결된 사건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고인으로서 상고한 사건을 승소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판에 의하지 않고 종결된 사건으로 변론이나 심문(조정 기일 등을 별도로 진행한 경우 이는 변론이나 심문을 진행한 것으로 본다)이 2회 미만 진행된 사건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파기환송이나 파기이송된 사건.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고문변호사가 행정심판ㆍ각종 심사청구 및 노사분쟁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의 예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문변호사 외의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 6. 5.>

제9조

공무원에 대한 비용의 지원

① 음성군 소속 공무원(퇴직 공무원 포함)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 및 형사사건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5백만원 이하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사건과 지원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5.> 1. 지원대상사건 <개정 2025. 6. 5.> 가. 민사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청구가 인용되지 않고 종결된 경우 나. 형사사건의 경우 1) 피의자, 피고인: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무죄판결, 공소기각, 면소판결 등 유죄의 확정판결 이외의 형태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2) 참고인: 형사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지위로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 해당 수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는 사건, 또는 당해 참고인인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타 음성군 소속 공무원 또는 음성군이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지위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해당 참고인 공무원이 피의자로 입건되지 아니하거나, 관련 타 공무원 또는 음성군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유죄판결 외의 결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2. 지원대상사건의 지원요건 <개정 2025. 6. 5.> 가. 지원 대상자가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였을 것 나. 대상사건에 적정한 비용이 지출되었을 것 3. <삭제 2025. 6. 5.> ③ 지원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5.> 1. 제2항의 사항을 입증할 자료 <개정 2025. 6. 5.> 2. 지원대상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소송비용을 반환받은 자료(소송비용을 받환받지 못한 경우 집행 불능 등 자료) <개정 2025. 6. 5.> 3. 그 밖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개정 2025. 6. 5.> ④ 비용지원 신청은 해당 공무를 집행하는 부서장이 군정조정위원회에 신청하고 군정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심의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을 결정한다. 다만 지원금은 실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할 수 없고 지출한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반환받은 비용을 차감한다. <개정 2025. 6. 5.> 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을 준용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개정 2025. 6. 5.] [제목개정 2025. 6. 5.]

제10조

자문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하며, 자문사항이 월 5건을 초과하는 경우 월 1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11조

수임제한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때 소송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임하고, 수임변호사의 소송수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송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소송 종결 후 소송수행 능력 및 성실도 등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재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1년 이상 음성군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임한 변호사는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음성군 소송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제12조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① 고문변호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음성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알리고 자문 또는 소송사건 수임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음성군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음성군과 직무 수행에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법률자문 또는 소송사건이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③ 음성군 소송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는 음성군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爭訟)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소송 대리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

제13조

정보공개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그 밖에 군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