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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4023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19-10-15공포 2019-10-15공포번호 25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음성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5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한 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