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음성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한 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