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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4021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31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음성군 소속 공무원(이하 “군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 중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 한다.<개정 2015.11.16.>
③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적재조사 사업 및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과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어느 특정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25., 2026. 7. 31.>

제4조

임기

① 위촉 위원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07.25.>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개정 2018.07.25.>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07.25.]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총괄주사,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07.2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8.07.25.>

[제목개정 2018.07.25.]

제8조

위원의 기피 및 용역ㆍ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7. 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삭제

삭제 <2018.07.25.>

제11조

삭제

삭제 <2018.07.25.>

제12조

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