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24, 전부개정 2018. 4. 5., 2022. 12. 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24, 전부개정 2018. 4. 5., 2022. 12. 15.>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음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15., 2026. 2. 5.>
① 검사위원은 음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로 선임하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를 따른다. <개정 2017.05.12.,전부개정 2018. 4. 5., 2022. 12. 15.>
② 의장은 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속한 경우 그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4. 5.>
③ 의장은 검사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 12. 15.>
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1.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상근직원
2. 군의 결산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과 의원, 그 배우자, 자녀 및 형제ㆍ자매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회 의결로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정족수는 임명할 때와 같으며, 제1호의 사유에는 의결하지 않는다.
1. 검사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선임 후 검사위원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산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4. 검사위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① 대표위원은 의원인 검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6. 2. 5.>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검사위원은 영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6. 2. 5.>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군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連名)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5.>
① 수당은 검사위원 위촉 기간 중에서 실제로 결산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종료한 날까지로 계산하여 결산검사가 끝난 후 한꺼번에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공휴일과 제12조의 공무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검사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 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