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음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4015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19-12-16공포 2019-12-16공포번호 25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음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

구성

① 음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1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12.16.>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9.11.15.>
1. 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전개
2. 군민건강 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6.>
3. 그 밖에 군민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6.>

제4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 또는 타 시ㆍ군으로 이주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본조신설 2019.12.16.]

제7조

회의운영

① 회의는 제3조의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본문에서 이동, 2019.12.16.>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12.16.> [제6조에서 이동, 2019.12.16.]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기관ㆍ단체ㆍ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19.12.16.]

제9조

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팀장으로 한다. <개정 제1944호> <개정 2011.1.1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11조

실비변상

음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범위내에서「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