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음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음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① 음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1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12.16.>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9.11.15.>
1. 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전개
2. 군민건강 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6.>
3. 그 밖에 군민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6.>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 또는 타 시ㆍ군으로 이주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본조신설 2019.12.16.]
① 회의는 제3조의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본문에서 이동, 2019.12.16.>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12.16.> [제6조에서 이동, 2019.12.16.]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기관ㆍ단체ㆍ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19.12.16.]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팀장으로 한다. <개정 제1944호> <개정 2011.1.1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음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범위내에서「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