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선은 표지판 및 안내스티커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으로 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의 경우 금연구역의 범위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단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에 제공된 구역으로 한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로부터 10m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4.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의 금연구역은 표지판 및 안내스티커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5. 조례 제3조제1항6호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의 경계는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스티커에 표시된 거리에 내용과 같다. [본조신설 2021.2.25.]
①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는 별표와 같다.
②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구획은 표지판에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1.2.25.]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촉된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음성군수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3조에서 이ㆍ, 202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