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조성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5.>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조성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이란 담배 피우는 것을 금하거나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개정 2021.2.25.>
3.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2.25.>
4. “금연구역”이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①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1. 삭제 <2021.2.25.>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1.2.25.>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신설 2012.10.05., 개정 2021.2.25.>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신설 2012.10.05., 개정 2021.2.25.>
6.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개정 2012.10.05., 2021.2.25.>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단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에는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내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홍보요원으로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21.2.2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12.10.05)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1.2.2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0.05)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