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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4003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18-07-05공포 2018-07-05공포번호 12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제4조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능ㆍ체육ㆍ그 밖의 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관내 학교ㆍ학술단체ㆍ우수한 인재 등에 대한 학술연구비 지원
4. 장학사업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삭제 2018.7.5.>

제6조

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 선발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여부를 결정한다.
③ 장학생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출연금
2.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제8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업무 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 후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고, 당연직 이사는 구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장학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18.7.5.)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④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최연장자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1. 출연금 지급이 구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2. 사업계획서의 사업 타당성 등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구청장은 재단의 목적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17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① 구청장은 재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정관 등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9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