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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03997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19-09-18공포 2019-09-18공포번호 24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림독립운동기념관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관람하게 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① 기념관의 명칭은 유림독립운동기념관(이하“기념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기념관은 산청군 단성면 지리산대로 2919번길 28-10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관"이란 전시시설 및 수장고, 다목적실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수장품"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기념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전시품"이란 수장품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
4. "수집"이란 수장품의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대여 등의 방법으로 기념관에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복제"란 수장품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4조

기능

기념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자료의 취득과 관리
2. 기념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전시품에 대한 관람개방

제5조

운영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념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유족회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직영의 경우 관장 등을 두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기념관을 위탁운영 하도록 한 경우에는 운영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9.9.18.>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 추석
3. 기념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수리시 필요한 기간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7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삭제 <2016.6.2.>
③ 관장은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2.>

제8조

삭제

삭제 <2016.6.2.>

제9조

삭제

삭제 <2016.6.2.>

제10조

관람의 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정신적 장애인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 어린이
4. 위험물 및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변상조치

관람자 및 이용자가 전시품과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장품의 수집

① 유림독립운동과 관련된 유물 및 학술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을 수집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사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대여하거나 기증ㆍ위탁 받을 수 있다. 이때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14조

수장품의 관리

① 수장품은 소정의 자료목록과 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장품의 도난, 훼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전시 또는 대여해준 수장품을 제외한 수장품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장품 복제

① 기념관의 수장품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의한 수장품 복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장품의 원형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ㆍ열람ㆍ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복제할 때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할 때
4. 기념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목적으로 복제할 때
5.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반액으로 할 수 있다.
1. 교육ㆍ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2. 군수가 협찬ㆍ후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