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관순 열사의 애국 애족정신을 기리고 그 얼을 오늘날 여성들이 계승하여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관순 열사의 애국 애족정신을 기리고 그 얼을 오늘날 여성들이 계승하여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관순상"이란 유관순 열사의 얼을 계승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된 여성을 선발 시상하는 상을 말한다. <개정 2017. 2. 28., 2024. 9. 30.>
2. "유관순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조례로 정한 유관순상 운영ㆍ관리를 충청남도로부터 위탁받아 유관순상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7. 2. 28., 2024. 9. 30.>
① 위원회 위원은 유관순 열사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9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소는 충청남도청내에 두며, 운영에 관한 업무는 충청남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9. 30.>
② 심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위촉하며 심사위원의 임기, 자격기준, 심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① 유관순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여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4. 9. 30.>
1. 유관순 열사의 정신과 삶을 이 시대에 맞도록 구현한 자
2.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정의를 실현한 자
3. 화해와 평화 구현에 이바지한 자
4. 사회봉사와 협동의 실천으로 국민화합에 헌신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동포 여성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유관순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4. 9. 30.>
수상후보자 추천은 위원회에서 정한 기관ㆍ단체가 하며 수상후보자 추천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① 유관순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단, 수상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상식은 충청남도 관할 구역내에서 개최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30.>
충청남도지사는 유관순상 운영ㆍ관리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유관순 열사 선양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충청남도지사는 유관순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고 집행한다.
삭제 <2017.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