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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398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24-02-02공포 2024-02-02공포번호 9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

제2조

정의

“원주푸드 인증”이란 제3조 인증 대상 중 안전성이 확보되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원주푸드로 인증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8. 24.>

제3조

인증 대상

① 원주푸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24., 2024. 2. 2.>
1. 원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원주시에서 재배 또는 사육하는 별표 1에 해당하는 농산물
2. 제1호의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농산가공품
② 제1항제2호의 농산가공품은 다음 각 호의 인증기준을 거친 가공식품으로 한다. <신설 2024. 2. 2.>
1.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영업이 등록된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 생산한 가공식품
2.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한 가공식품

제4조

인증 기준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원주푸드 인증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2. 2.>

제5조

인증 신청

원주푸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
1. 별지 제1호서식의 원주푸드 인증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사본(해당 하는 경우에 한함)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
다.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라. 「축산법」 제42조 2의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마.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4. 그 밖에 원주푸드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6조

인증기간 연장 신청

인증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인증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인증 절차

원주푸드 인증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2. 2.>

제8조

인증서 발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제4조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원주푸드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인증 신청
2. 제6조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9조

인증 표시

① 원주푸드 인증의 표시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 2. 2.>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 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ㆍ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원주푸드 인증을 받은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인증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유기식품 등의 인증 표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인증심사원

① 시장은 현장심사 및 시료 채취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과 보조원을 두며, 인증건수 증가에 따라 심사원을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원은 인증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 2. 2.>
③ 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2. 2.>
1. 심사에 필요한 토양ㆍ농작물ㆍ용수 등 시료 채취
2. 현장심사(인증을 신청한 해당 농산물, 가공식품 품목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심사를 말한다)
3. 유통 중인 인증품 시료 채취
④ 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현장심사

① 심사원은 현장심사할 때에 미리 신청인에게 현장심사 일정을 알리고,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심사표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
② 심사원은 신청인 참관하에 토양ㆍ농작물ㆍ용수 등 시료를 채취하여 관련 분석기관에 제출한다.
③ 현장심사 시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4. 2. 2.>

제13조

인증결과 보고

① 심사원은 인증결과를 원주푸드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인 지역농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
② 제1항의 인증결과 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
1. 신규 원주푸드 인증 현황(농업인, 가공업체 등)
2. 원주푸드 인증 취소 현황(농업인, 가공업체 등)

제14조

주민 참여

① 시장은 지역농업위원회의 회의 자료 및 결과를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 자원봉사단체인 원주푸드 체험단을 구성하여 원주푸드 농산물의 생산농장체험, 원주푸드 인증을 위한 현장심사 참가 등의 활동 및 모니터링을 권장하고 이와 관련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원주푸드 체험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