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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398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442

제1조

목적

「축산법」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원주 치악산한우의 개량ㆍ 증식, 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위생 확보 등을 통해 품질 고급화 및 안전관리 강화에 있어 차별화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자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3.>
1. “치악산한우”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육되고 있는 재래종우를 계획교배로 생산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출생신고를 한 한우(韓牛)로서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혈통이 등록된 한우 중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품질을 인증한 한우를 말한다.
2. “종모우(種牡牛)”란 치악산한우 중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사육하는 순수 혈통의 한우(암소)에 우량형질의 정액을 제공하고자 원주시 치악산한우 명품화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우량 씨 수소를 말한다.
3. “치악산한우 브랜드”란 시장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 상표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치악산한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법령 또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과 일반적인 승인된 국제 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치악산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원주 치악산 한우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악산한우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 및 현황
2.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표와 추진방향
3. 치악산한우의 국내외 경쟁력 확보 및 지역소득창출방안
4. 치악산한우 연구단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업과 추진방법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치악산한우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마다 기본계획의 해당연도별 시행성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분석ㆍ평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재원이 예산에 편성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ㆍ분석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치악산한우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원주시 치악산한우 명품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원은 축산 관련 연구기관, 한우 사육농가 및 단체, 학계, 시의회의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삭 제 <2024. 12. 27.>
⑤ 삭 제 <2024. 12. 27.>
⑥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를 해산한다. <신설 2024. 12. 27.>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치악산한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1.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산ㆍ도축ㆍ유통ㆍ판매에 관한 사항
3. 유전자 보전 및 안정성 확보 방안
4. 관련 특산품 육성과 관련 기술에 관한 사항
5. 사료(조사료 포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한우사업단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치악산한우 담당과장이 하며, 서기는 치악산한우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 직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한우사업단 조직화

① 시장은 치악산한우 농가의 사육규모를 확대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주 치악산한우 사업단(이하 “한우사업단”이라 한다)을 조직하여 육성ㆍ지원한다. 다만, 소규모로 치악산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도 다른 농가와 연합하여 적정 두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한우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한우사업단의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우 번식농가 관리
2. 한우 비육농가 관리
3. 농가 기술교육 및 농가 자율학습조직 구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한우 사업단의 운영에 대한 규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품질의 개선 등

① 시장은 치악산 한우의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해야 한다.
1. 도축ㆍ가공단계에서 소매유통과 사육단계까지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 시행 및 유통 한우에 대한 안전성 강화
2. 사육에서 소비단계까지 유전자 감별법 및 이력추적시스템 도입ㆍ시행
3. 품질개선 위주의 개량추진 및 우수혈통보전을 위한 정액은행 설치ㆍ운영
4.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사육자와 유통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5. 가축질병 예방, 축산물 원산지 단속, 도축장 실명제 도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 및 가격을 차별화 하고자 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치악산 한우의 차별화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품질인증 획득 및 디자인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 치악산한우의 브랜드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1조

안정적인 사료 공급

① 시장은 치악산한우의 가격안정 및 품질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양질의 사료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ㆍ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조사료(생초나 건초, 볏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생산하는 사육자(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나 기계장비 지원
2. 일반사료에 대한 공동구매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차액 일부 지원
3. 조사료 등 사료작물 공동생산단지 조성 및 일반사료 공동집하장 설치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내용 이외에 조사료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2조

치악산한우 연구단지 조성

① 시장은 치악산한우가 최상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원주 치악산한우 연구단지(이하 “연구단지”라 한다)를 조성하여야 한다.
1. 유전자ㆍ수정란 이식, 종모우 선정, 우량송아지 생산ㆍ공급 등 혈통관리 및 개량에 관한 사항
2. 전문교육ㆍ인력양성, 홍보 및 유통 등에 관한 사항
3. 전용사료와 조사료 연구개발 및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
4.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5. 생산이력 모니터링 및 도축ㆍ유통의 안전성 관리에 관한 사항
6. 순환농업 유기질 퇴비 공급 등 친환경 순환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3조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악산한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용 도축시설
2. 전용 유통시설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한우개량 핵심농가 육성을 통한 우수 치악산한우를 확보하기 위하여 능력이 우수한 씨암소를 생산한 우수 암소를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규모 사육농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치악산한우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사기진작 등

① 시장은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참여하는 관계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의 기관ㆍ단체에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제1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시 포상조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 1. 2., 2022. 4. 8.>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