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2조에서 위임한 원주 옻ㆍ한지산업 특구의 특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2조에서 위임한 원주 옻ㆍ한지산업 특구의 특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
1. “원주 옻ㆍ한지산업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移讓)하는 것으로 법 제3장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3. “특화사업”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옻산업 및 한지산업 등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4. “특화사업자”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옻산업”이란 원주 옻을 이용한 음식 또는 음료의 제조ㆍ판매, 옻 칠기ㆍ염색공예산업, 테마파크 조성사업, 옻 관련 창업ㆍ보육ㆍ연구사업 및 옻나무 재배육성사업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6. “한지산업”이란 한지(韓紙)를 이용한 가공ㆍ판매산업, 테마파크 조성사업, 한지 관련 창업ㆍ보육ㆍ연구사업 및 닥나무 재배육성사업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옻ㆍ한지산업 관련 건축물”이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옻과 한지산업 등을 위한 공장, 전시장, 판매업소, 연구소, 실험실, 기숙사, 창고 및 그 부대시설
나. 국가나 시에서 지원하여 건축되는 옻ㆍ한지산업을 위한 연구소, 창업ㆍ보육시설, 실험실 및 그 부대시설과 연관시설
[전문개정 2009. 10. 1.]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고, 특구의 운영과 규제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원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특구 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09. 10. 1.>
삭제 <2009. 10. 1.>
이 조례에 따른 특구 안에서의 옻ㆍ한지산업 관련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 「원주시도시계획 조례」 제49조 및 제54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10. 1., 2015. 7. 16.>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특화사업별로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5. 12. 31.>
1.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전통산업진흥센터의 건폐율: 30퍼센트 이하
2.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원주한지산업단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용적률은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