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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397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18-10-05공포 2018-10-05공포번호 1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21세기 영상정보시대를 맞이하여 원주시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임으로 로써 영상문화의 균형 확산과 영상산업의 기반 확대를 위한 원주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미디어센터의 명칭은 “원주영상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로 하 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미디어센터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다.

제3조

사업

미디어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을 위한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향상교육
2.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영상미디어 교육프로그램 제공
3. 관련 장비의 대여,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시설 제공
4. 우수 영상물 감상, 영화ㆍ방송 제작 및 실습 체험프로그램 제공
5. 미디어센터 운영ㆍ사업 활성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6.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되는 영상관련 각종사업 신청 및 유치
7. 그 밖에 지역 영상미디어관련 사업

제4조

시설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무공간: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 등
2. 교육공간: 강의실, 디지털 편집 교육실 등
3. 제작공간: 촬영 및 녹음스튜디오, 녹음조정실, 편집실 등
4. 상영공간: 전용상영관, 영상자료관 등
5. 주민공간: 회의실, 휴게실 등

제5조

위탁 운영 등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관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3년 이상 미디어교육 및 영상분야에서 활동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위원회, 방송문화진흥위원회 등 미디어센터 관련 단체의 기금을 지원받아 3년 이상 활동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그 밖에 미디어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② 미디어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미디어센터장은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관리자 ”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장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관리자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 설의 보호 및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 4.15.> 1. 미디어센터장 2. 시의 미디어센터업무 담당과장 3. 시의회 의원 4. 문화ㆍ교육분야 전문가 5. 영상미디어관련 법인ㆍ단체 관계자 ③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미디어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미디어센터의 운영 및 발전ㆍ개선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지역영상사업 및 각종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미디어센터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상자료의 폐기 및 제적(除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시장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비 지원 및 재산 사용

미디어센터의 운영비는 미디어센터 이용료, 수탁관리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 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관리자는 보조금 또는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부가적(附加的) 수익금 및 후원금품 등은 미디어센터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⑥ 수탁관리자는 수입ㆍ지출에 관한 회계장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하며, 회계서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관리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관리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관리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4. 미디어센터 사업목적에 위배되게 운영한 경우 5. 미디어센터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의 취소결정은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수탁관리자는 미디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 아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점검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① 수탁관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미디어센터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 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 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10.5.

제14조

운영규정

수탁관리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