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원주얼 함양을 위한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 지원조례자치법규 210397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4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향토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정기적ㆍ체계적인 답사를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제고하고 원주의 얼과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지역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3. 12. 13., 2021. 12. 31., 2024. 9. 27.>
1. “향토문화유산”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24. 12. 27.>
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
나. 가목에 따른 국가유산을 보존ㆍ보호하기 위한 보호물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
다. 가목에 따른 국가유산과 나목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원주시 향토유적보호조례」로 지정한 향토유적
2. “자연환경자산”이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ㆍ습지 또는 그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말한다.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
나.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중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지역
3. “답사”란 향토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이하 “향토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현장에 직접 가서 체계적ㆍ정기적으로 학습 또는 체험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어린세대”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법」으로 정하는 학교 중 시 관할구역에 있는 초ㆍ중ㆍ고교생 등을 모두 고려한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시장이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5. “주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시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① 시장은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지역별ㆍ학력별로 차별 없이 주민 모두가 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세대에 대하여는 답사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특별히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이용시설에 준하는 각종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원주얼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답사지원센터 등을 설립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답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등에 대한 답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향토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답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5. 19.>
1. 답사자료의 발굴ㆍ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홈페이지 구축
2. 답사에 관한 교육ㆍ간행물 제작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답사 전문인력 확보ㆍ답사코스 개발ㆍ답사의 정기적 실시ㆍ관광상품화
4.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원주문화원, 문화관련 법인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어린세대를 위한 과정별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개발, 답사 교재 제작ㆍ보급 및 정기적인 학술대회 개최
5. 답사에 대한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단체와의 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인적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6. 어린세대 외의 주민에 대한 답사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답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답사의 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답사실태에 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교재편찬 등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등 답사를 위한 교재편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어린세대 등의 보육ㆍ교육단계 및 연령에 맞추어 편찬(編纂)할 수 있다.
② 교재편찬을 위하여 별도의 지역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하는 원주시 문화유산등 답사교재편찬위원회(이하“편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교재편찬과 병행하여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등 답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원주시 향토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답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4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9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중 적정 직위에 있는 자 3명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5. 19.>
1.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자 2명
2. 문화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명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4. 학계 등의 전문가 및 언론인 3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명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답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제13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보며, “위원”은 “분과위원”으로 본다.

제14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3조와 관련하여 답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절차, 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 2.>

제15조

시유재산 사용

① 시장은 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ㆍ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사기진작 등

① 시장은 답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답사에 대한 어린세대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종 마일리지 부여, 인증서 발급, 자원봉사활동 인정 등 우대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