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1., 2020. 5. 29.>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1., 2020. 5. 29.>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운용관, 지출원 및 출납원과 그 대리자 또는 분임자 <개정 2020. 5. 29.>
2. 제1호에 규정된 자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7. 12. 31.]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7. 12. 31., 2025. 9. 26.]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20. 5. 29.>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