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라 원주시가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2.>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라 원주시가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12.>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과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해당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2022. 4. 8.>
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 등에 대해 「원주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원주시 관내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이하 “헌혈자”라 한다)에게는 기념품, 지역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헌혈자에 대해서 원주시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이나 공영주차장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감면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헌혈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헌혈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12.]
시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한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원주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2. 13.>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신설 2026. 2. 13.>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3.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4. 헌혈 권장사업과 관련된 사항 5.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6. 협의회 구성 단체별 주요 역할 부여 및 헌혈 증진 활동 7. 그 밖에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 개정 2026. 2. 13.]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건소장 나. 헌혈 장려 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원주시의원 다.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 [본조 신설 2026. 2. 13.]
①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6. 2. 13.]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 신설 2026. 2. 13.]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헌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6. 2. 13.]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