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발굴ㆍ육성ㆍ보전(保全)하고 이를 현대화ㆍ대중화하여 원주시 대표음식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8.>
이 조례는 원주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발굴ㆍ육성ㆍ보전(保全)하고 이를 현대화ㆍ대중화하여 원주시 대표음식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0. 8.>
1. “향토음식”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산물을 이용하거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되어 고유의 맛을 내는 향토색 있는 음식과 이를 기본으로 개발된 새로운 음식으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음식을 말한다.
2. “대표음식”이란 향토음식을 기본으로 하여 내ㆍ외국인의 입맛에 맞게 현대화 및 대중화하여 개발한 음식으로 시장이 선정한 음식을 말한다.
3. “향토음식명인”이란 향토음식 관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해당분야에 2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시장이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4. “향토음식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로 시장이 선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5. “대표음식점”이란 원주시 대표음식으로 선정된 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로 시장이 선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6. “표지판”이란 향토음식점 또는 대표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에 대하여 다른 업소와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원주시향토음식점’ 또는 ‘원주시대표음식점’표지판을 말한다.
시장은 시의 전통과 특성, 관광 상품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별화된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대표음식을 개발하여 이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8.>
① 시장은 관광 상품화를 위하여 향토ㆍ대표음식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향토ㆍ대표음식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향토ㆍ대표음식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연구ㆍ조사
3. 향토음식명인과 향토ㆍ대표음식점 지원
4. 관광 상품화를 위한 교육
5. 관광 상품화를 위한 추진전략
6. 그 밖에 향토ㆍ대표음식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향토ㆍ대표음식의 발굴ㆍ보전(保全)ㆍ개발 등을 위하여 식품관련 전문성이 있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향토ㆍ대표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향토ㆍ대표음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목개정 2020. 10. 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향토ㆍ대표음식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ㆍ대표음식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명인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향토ㆍ대표음식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6.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향토ㆍ대표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향토ㆍ대표음식업무 관련 담당과장과 식품위생업무 관련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원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식품 또는 관광 관련 대학교수, 향토음식 관련 사학자, 언론인
3. 식품관련업계 대표, 향토ㆍ대표음식 요리전문 요리전문가 및 향토ㆍ대표음식연구회장
4. 그 밖의 향토ㆍ대표음식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10. 8.>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ㆍ대표음식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새로운 향토ㆍ대표음식의 발굴ㆍ육성 및 보전을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 및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 10. 8.]
① 시장은 우수한 향토ㆍ대표음식을 육성 및 지원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토ㆍ대표음식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향토ㆍ대표음식의 선정대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0. 10. 8.]
① 시장은 향토음식명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향토음식명인으로 선정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향토음식명인의 선정대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향토ㆍ대표음식점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향토ㆍ대표음식점으로 선정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③ 향토ㆍ대표음식점의 선정대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향토ㆍ대표음식점으로 선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ㆍ대표음식점으로서 시가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3. 향토ㆍ대표음식으로서의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그 밖에 선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시장은 선정된 향토ㆍ대표음식점에 대하여 표지판을 제작ㆍ교부할 수 있다.
② 향토ㆍ대표음식점 선정업소가 아니면 표지판을 사용할 수 없다.
시장은 향토ㆍ대표음식점 선정업소의 육성ㆍ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 융자 우선 지원
2. 향토ㆍ대표음식의 경진대회 참가 등 선진지 견학
3.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4. 연구업무위탁으로 향토ㆍ대표음식의 표준화 및 상품화 지원
5. 향토ㆍ대표음식의 특허 등록을 통한 소유권 확보 지원
6. 향토ㆍ대표음식 발굴ㆍ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7. 향토ㆍ대표음식점 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식단 및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교육
8. 각종 음식 관련 행사참가 지원
9. 향토ㆍ대표음식 관련 단체 육성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10. 그 밖에 향토ㆍ대표음식 육성ㆍ발굴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 [제목개정 2020. 10. 8.]
시장은 향토음식명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타 지역 음식 경진대회 참가 및 벤치마킹 기회 부여
2. 각종 음식축제 참가 및 벤치마킹 기회 부여
3.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향토음식 육성ㆍ발굴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향토ㆍ대표음식의 관광 상품화를 위하여향토음식명인과 향토ㆍ대표음식의 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단, 서비스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향토ㆍ대표음식점이 시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를 구성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8.]
모니터 인원은 15명 이내로 하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자로 19세 이상인 자 중에서 공개모집한다. <개정 2024. 9. 27.> [본조신설 2020. 10. 8.]
① 모니터는 공개모집 신청자 중에서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8.]
모니터의 활동은 향토ㆍ대표음식점을 직접 방문하여 향토음식과 대표음식 판매여부, 메뉴판 여부, 홍보물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한다. [본조신설 2020. 10. 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허위 제보 등으로 모니터로써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모니터 활동이 극히 저조한 경우
3. 모니터가 사망이나 질병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2020. 10. 8.]
향토ㆍ대표음식점의 품질유지 점검을 위한 회의, 교육, 현지점검 등에 참석하는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