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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10396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7., 2025. 12. 31.>
1. 「국가유산기본법」,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토의 역사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 자료
2. 향후 국가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그 밖에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제3조

위원회 설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도록 원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2.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3.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호를 위한 사항
4. 향토문화유산의 매수ㆍ수리ㆍ취득 및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향토문화유산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계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 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7.>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향토문화유산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향토문화담당이 되고,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24. 12. 27.>

제8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향토문화유산 지정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한다.
② 향토문화유산은 유형ㆍ무형ㆍ향토 기념물ㆍ향토민속자료로 구분한다.
③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자 등의 사전 동의를 얻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① 시장과 소유자 등은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에 대한 안내와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지정사항 및 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입간판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향토문화유산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의 기부채납 또는 매수요구가 있거나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기부채납을 받거나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4.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향토문화유산의 보존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 2회(상, 하반기) 향토문화유산을 점검하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호물·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ㆍ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된 보호물ㆍ보호구역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ㆍ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조정한 경우에는 매 10년이 되기 이전에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제12조

지정의 고시 및 지정서 교부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원주시 공보나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이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등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교부대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정 해제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향토문화유산이 법에 따라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강원도 지정유산 및 문화유산 자료로 지정된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2. 27.>

제14조

관리자 지정 및 신고사항

① 향토문화유산의 관리자는 소유자 등에서 지정하며,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이나 그 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지정하여 향토문화유산 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의 관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④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은 해당 향토문화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경위를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을 매도하려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4. 소재지의 지명ㆍ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6. 향토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제15조

경비부담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 그 향토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향토문화유산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16조

기록의 작성·보존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제17조

포상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삭제

삭제 <2016. 4. 15.>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