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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10395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2-05-20공포 2022-05-20공포번호 2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주시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시민의 행정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공사 및 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제3조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대상 목록
가.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나. 부채 및 부채 상환현황
다. 시장ㆍ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라. 상수도 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오염도 측정결과
마. 시의 주요 통계
바.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
사.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추진 실적
2.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가 완료된 공개대상 목록
가. 시의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
나. 시에서 징수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다. 교량, 터널 등 시설 안전관리유지 관련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라.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
마.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인 공사 또는 발주 금액이 5천 만원 이상인 물품 및 용역의 계약 현황
바. 각종 시 행정과 관련하여 시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서
사.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ㆍ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아. 기타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의 행정정보목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정한 행정정보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

제4조

비용부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은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