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원주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 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1., 2021. 12. 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원주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 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1., 2021. 12. 31.>
행정운영동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