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 옻ㆍ한지 산업특구』지정에 따른 옻칠문화산업 등의 브랜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 옻ㆍ한지 산업특구』지정에 따른 옻칠문화산업 등의 브랜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이하 “대전”이라 한다)은 매년 1회 개최하며, 대전 명칭은 「제00회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이라 한다.
② 대전을 개최할 때에는 접수 개시일 3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① 대전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고, 시장은 대전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관하는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관 단체는 시에서 위탁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① 대전은 대회장, 부대회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대회장은 시장이 되고, 부대회장은 부시장이 되며, 간사는 시의 대전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대회장은 대전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대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대회장의 명을 받아 대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대전운영을 위하여 대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은 시의 대전담당 국장, 시의회의원, 대학교수, 무형유산, 옻칠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2. 27.>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연도 대전의 업무 종료 시 까지 이며 다음 연도에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대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2. 대전 심사기준 및 개최요강
3. 그 밖의 대전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공정한 작품심사를 위하여 대전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장이 7명 이내 위원을 제청하면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개최연도 운영위원은 그 해 심사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년도 대전의 작품전시가 종료될 때까지이며,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심사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1명을 재위촉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품작품이 제9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작품에 대한 재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출품작품의 심사위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무기명 투표에 의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사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된 후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수상작품은 대상, 금상, 은상, 일사특별상, 동상으로 한다. 다만, 출품작의 수량과 수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장려상, 입ㆍ특선 및 수상작품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8.>
② 은상 이상 및 일사특별상은 시상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시에 영구 귀속한다. <개정 2013. 11. 8.>
③ 수상작 중 작품시상 후 2년 이내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3년간 출품할 수 없으며 입상을 취소하고 시상금을 회수한다.
① 대전에 출품 할 수 있는 작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작품이어야 한다.
1. 국내외에서 이미 공개 발표된 작품
2. 다른 작품을 모방하였다고 인정되는 작품
3.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작품
4. 백골은 자연소재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② 대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은 1인당 2점 이내로 한다.
① 시장은 대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품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출품료는 대전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주관단체장은 대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대전 개최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 및 주관단체에서는 다음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명단
2. 입선 및 특선자 대장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원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13. 7. 12.>
시장은 주관단체에게 대전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